지난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잖아요. 올해 연말정산의 체험판이 열린 셈인데요. 남은 기간에는 어떤 점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환급액을 더 불릴 수 있을지 알아봤어요.
연말정산 뭐더라?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면 연말정산이 낯설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월급을 받으면서 미리 세금을 내고 있어요(=원천징수). 1년 동안 버는 돈을 예상해 부과하는 건데요. 이때 정부가 거둬간 세금과 진짜 1년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를 마지막으로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원천징수 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돈을 돌려받고(=13월의 월급), 반대로 부족하면 그만큼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해요(=13월의 눈물).
이해 완료! 어떻게 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아?
그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면요.
- 공제: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 소득공제: 일상에서 사용한 돈의 일부를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6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을 소득공제로 뺀다면, 세금은 5천만 원에 대해 매겨요.
- 세액공제: 소득공제로 결정된 세금을 한 번 더 덜어내는 거예요. 세금 자체를 줄이는 셈이에요. 예를 들어 계산해 보니 내야 할 세금이 1천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을 세액공제받으면 최종 내야 하는 세금은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잖아요. 올해 연말정산의 체험판이 열린 셈인데요. 남은 기간에는 어떤 점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환급액을 더 불릴 수 있을지 알아봤어요.
연말정산 뭐더라?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면 연말정산이 낯설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월급을 받으면서 미리 세금을 내고 있어요(=원천징수). 1년 동안 버는 돈을 예상해 부과하는 건데요. 이때 정부가 거둬간 세금과 진짜 1년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를 마지막으로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원천징수 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돈을 돌려받고(=13월의 월급), 반대로 부족하면 그만큼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해요(=13월의 눈물).
이해 완료! 어떻게 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아?
그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