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돌고 있는 소문에 플랫폼 기업들이 잔뜩 긴장한 채 눈치를 보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려고 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때문인데요. 나날이 몸집을 불리던 계획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와요.
어떤 법이길래?
힘이 센 플랫폼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히 알아보면:
- 리스트를 작성하고 📝: 일정 이상 수준의 매출, 시장점유율, 이용자 수로 기준을 정해요. 이에 해당하는 플랫폼에는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게이트키퍼)’라는 이름표를 딱 붙이고요.
- 똑똑히 지켜볼 거야! 👀: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반칙하지 못하도록 지켜볼 예정이에요.
진짜로 법이 만들어지면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이, 글로벌 기업은 구글, 메타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반칙인데?
공정위는 “이런 건 안 돼!”라고 4가지 반칙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2가지가 시끌시끌해요:
- 묶어 팔면 안 돼: 온라인 플랫폼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면서 다른 상품과 서비스까지 함께 강제로 파는 ‘끼워팔기’를 금지해요. 멤버십에 가입하면 웹툰이나 온라인동영서비스(OTT)를 공짜로 볼 수 있는 혜택이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예: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쿠팡 와우멤버십).
- 차별하면 안 돼: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만 밀어주는 ‘자사우대’를 해서도 안 된다고 해요. 경쟁 사업자의 상품·서비스와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에 자체브랜드(PB) 상품이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동안 유통 업계는 PB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왔는데, 이 방법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요즘 돌고 있는 소문에 플랫폼 기업들이 잔뜩 긴장한 채 눈치를 보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려고 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때문인데요. 나날이 몸집을 불리던 계획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와요.
어떤 법이길래?
힘이 센 플랫폼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히 알아보면:
진짜로 법이 만들어지면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이, 글로벌 기업은 구글, 메타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반칙인데?
공정위는 “이런 건 안 돼!”라고 4가지 반칙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2가지가 시끌시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