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너겟]재건축 사업에, 부스터 달아줄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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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의 CHUTTERSNAP  


요즘 아파트 건설 현장이 멈춰 선 곳이 많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였는데요. 17년 만에 바뀔 가능성이 커졌어요.


재소환은 아는데 재초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재건축 사업으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금액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매기는 제도인데요. 지금은 3천만 원을 넘기면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매겨요. 


그렇게나 많이 떼간다고?

그래서 그동안 손보자는 말이 많았어요. 그러다 지난달 29일 국회 문턱을 넘긴 거고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 면제 기준 넓혀줄게 🙅: 초과이익 8천만 원까지는 부담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어요. 이에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늘어나요. 개정안을 적용하면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40%나 줄어든다고. 1인당 내야 하는 부담금 액수도 줄어들고요.
  • 듬성듬성하게 매길게 💸: 부담금을 매기는 구간 단위도 2천만 원 → 5천만 원으로 넓혔어요. 예를 들면 초과이익 8천만 원~1억 3천만 원은 10%, 1억 3천만 원~1억 8천만 원은 20%를 매기는 식이에요.
  • 오래 들고 있었으면 깎아줄게 💰: 재건축아파트 한 채를 오랫동안 보유해 왔던 실소유자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어요. 그 기간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부담금의 70%를,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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