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너겟]부영그룹 출산장려금 1억 원에 딸려 온 세금

부영그룹이 직원의 복지를 위해 내건 출산장려금 1억 원이 화제예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무슨 일이더라?

지난 5일, 부영은 직원들이 자녀를 낳을 때마다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의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전했고요. 


부럽다.. 걱정을 덜겠어!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세금. 직원들이 출산장려금을 받으면 덩달아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이에 출산장려금을 두고 “근로소득이야!” vs “증여야!”라는 말이 많았어요. 


근로소득? 증여? 어떤 차이가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 근로소득은: 직원에게 곧바로 1억 원을 주는 거예요. 근로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면, 직원은 연봉에 1억 원이 더해져 소득이 높아져요. 이에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세금만 3,000만 원가량 내게 되는 셈이에요. 실제로 받는 돈이 확 줄어드는 것.
  • 증여는: 직원의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받는데요. 세금으로 1,000만 원만 내고, 출산장려금 중 9,00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영은 직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여 방식으로 출산장려금을 주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