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미납된 관리비, 낙찰자가 모두 내야 할까요?

오늘은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이후의 글이에요. 경매를 통해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높은 확률로 만날 수 있는 미납관리비 납부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미납관리비는 말 그대로 이전 소유자가 내지 못한 혹은 내지 않은 관리비를 말하는데요. 낙찰자는 이 관리비들을 낙찰과 동시에 전부 승계해서 내야 하는 걸까요?


미납관리비, 어디까지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낙찰자는 미납관리비를 내야 해요. 모든 미납관리비를 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전용부분과 이를 포함한 연체 대금을 제외한 3년 치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미납관리비만 내면 돼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은 대체 무엇이고, 왜 3년 치에 해당하는 미납관리비만 내면 되는 걸까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기준은 위와 같은데요. 해당 항목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공용부분은 공통을 위해 사용한 항목들, 전용부분은 세대마다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사용한 항목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공용으로 사용하는 승강기에 대한 보수 및 유지에 대한 비용은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난방비나 가스비와 같이 오직 본인 세대만을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한 비용이기 때문에 전용부분의 비용이라고 말해요.


관리소장님을 설득하기 위한 4가지 판례문
대개 주택의 관리를 담당하고 계신 관리소장님은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의 전문가인데요. 그런데도 미납관리비 납부에 대한 상황이 닥쳤을 때, 무조건 받지 못한 관리비를 이제 막 낙찰받은 낙찰자에게 모두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빈번해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판례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뒷받침해줄 판례문을 직접 출력하여 핵심이 되는 내용을 별도로 형광펜 표시해가는 등 나름의 준비를 해가야 하는데요. 관리소장님과 대면 시 어떤 판례문을 출력해가면 좋을까요?


꿀팁 판례 알아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