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을 80%나 아낄 수 있는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늘은 지난주 <무주택자인 나, 세금 공부를 해야 할까요?>에 이어,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혜택에 대해 소개할 거예요.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12억 원 이상인 구독자님이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혜택이기에 꼼꼼히 읽어봐야 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뭐야?

양도소득세는 최대 82.5%*까지 낼 수 있는 어마무시한 세금인데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오늘 살펴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둬야 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한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상인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죠.

*10억 원 초과 45% + 3주택 중과 30% + 지방세 10%(7.5%)

일단 2년은 거주하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좋은 혜택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내가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될까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상황별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A는 2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요. 왜 20%일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면, 1년에 2%씩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이에요. 10년을 살았으니 2% X 10년을 해서 20%를 받는 거죠.


B는 48%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데요. 거주 기간에서 A와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28%나 혜택을 더 받았어요. 이유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면 보유 기간 1년에 2%가 아니라,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둘 다 1년에 4%씩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이에요. 

  • (보유 기간 10년 X 4%) + (거주 기간 2년 X 4%) = 48%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C와 D는 B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점만 다르기 때문에 거주 기간에 4%씩 곱하면 쉽게 세금 감면 비율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실거주 2년의 유무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실거주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부의 메시지를 엿볼 수 있었죠.


양도소득세를 직접 구할 줄 알아야 한다 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