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오늘은 지난 <법원에 가기 전, 알아야 할 것들> 이후의 상황인데요. 법원에서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은 다음, 낙찰받은 집에 사는 사람을 이동시키는 '명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명도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보니, 처음 할 때는 매우 긴장될 수도 있는데요. 경매에서 낙찰됐다는 소식을 들은 점유자는 더 긴장하고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약간의 법률 지식과 자신감만 있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절차대로 차근차근 명도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낙찰받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건을 낙찰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낙찰받은 집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해당 날짜로부터 최고가매수인으로 낙찰받아 잔금일에 잔금을 내면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알리는 거죠.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는 우편이에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발생할 상황으론 크게 2가지예요.


  • 첫째, 점유자로부터 곧장 연락이 온 경우
  • 둘째, 점유자로부터 잔금일 때까지 연락이 오지 않은 경우



첫 번째 경우에는 점유자가 앞으로 본인이 점유하면 안 된다는 상황을 인지했기 때문에 원활한 명도가 가능한데요. 두 번째 경우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연락해서 명도를 진행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점유자의 연락처를 알아야겠죠.


점유자의 연락처는 어떻게 알아내나요?

점유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낙찰받은 경매 법원에 들러 '이해관계인 서류'를 발급해야 해요. 낙찰받은 당일, 법원에 간 김에 서류를 발급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해관계인 서류는 경매 기일로부터 최소 하루 뒤에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서류 발급을 위한 준비물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