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너겟]집 보러갈 때 들었는지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아직도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전세사기로 인정받은 피해자만 1만 8천 명을 넘겼어요. 이에 “집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돼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는데,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정리했어요. 


Point #1 내 보증금 안전해?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해요. 집주인의 밀린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거래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으로 알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집주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자신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줘야 해요. 


이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딱 적어 공인중개사∙집주인∙임차인이 같이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했고요(사진).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조치를 받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