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너겟]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법 공매도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265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잖아요. 올해 1월에도 또 다른 글로벌 IB 2곳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포착했는데요. 이번에는 글로벌 IB 5곳의 불법 공매도가 추가로 드러났어요.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 공매도 규모를 싹 더하면 총 2,112억 원인데요. 금감원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규모는 더 늘어날 걸로 보인다고.


공매도? 들어 본 것 같은데?

공매도는 일단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기법이에요. 이후 주가가 내리면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고요. 미래에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No.1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 먼저 팔고: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 찬바람이 쌩쌩 불 거라는 말이 나오자 삼성전자 주식이 없는 투자자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서 8만 원에 팔아요. 
  • 싼값에 사서 되갚고: 시간이 지나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 원으로 떨어지면, 판 만큼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거고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 삼성전자를 6만 원에 사서 8만 원에 판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불법이라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을 빌려야 해요. 근데 주식을 빌리지 않고 먼저 “주식 팔아요!” 하고 주문 내는 걸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금감원은 글로벌 IB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썼다고 본 거고요. 그동안 “글로벌 IB가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것 같아!”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실체가 하나둘 드러난 거예요. 하지만 금감원은 “고의로 불법 공매도를 한 건 아니야!”라고 선을 그었어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아니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