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를 계기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완전히 시행될 예정이에요. 2년 동안 적용을 미루자는 법안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게 무슨 법이야?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일어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법이에요:
- Step 1: 이미 2022년 1월 27일부터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엔 우선 적용했어요. 50명 미만 중소기업은 2년 유예기간을 줬는데요. 오늘(26일) 그 기간이 끝나요.
- Step 2: 내일(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과 동네 음식점·빵집 등 소상공인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에요.
왜 미루자고 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알더라도 준비가 안 된 곳이 많기 때문:
- 적용 대상인지 모르고 🙄: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지 모르는 곳이 많아요. 업주에게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업종별로 기준을 정해 사전에 안내해야 했는데요.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어요.
- 준비도 안 됐어 😅: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대응할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작은 기업은 사장이 여러 가지 일을 혼자 도맡고 있는데요. 계속된 경기침체에 금리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 운영이 팍팍한데다가 안전관리 담당자까지 고용할 여력이 없었어요.

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를 계기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완전히 시행될 예정이에요. 2년 동안 적용을 미루자는 법안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게 무슨 법이야?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일어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법이에요:
왜 미루자고 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알더라도 준비가 안 된 곳이 많기 때문: